안녕하세요
원서접수시,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서류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 첨부 필수 아님!
1. 학력 및 전공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1통
2. 경력 확인을 위한 BIM경력증명서(샘플파일 참조)와 재직증명서 각 1통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통
3. BIM전문가 2급 관련 교육을 수료한 경우 증명서류 1통(수료증, 수강확인증 등)/////
위에 처럼 안내되어있는데요
이 중 3번 항목이 필기시험면제서류 (수강확인증) 제출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