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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M 운용전문가 2급 자격증 관련 문의]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이*호 등록일 2024.07.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BIM 운용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현재 BIM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민간 자격증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 혹은 다시 따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한솔아카데미 |(2024.07.17 14:39)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입니다.

    현재 민간자격 BIM전문가의 국가공인을 받고자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공인 여부는 국가기관의 심사 결과에 달려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민간자격이 공인자격이 될 경우, 해당 종목 기취득자는 공인자격의 특별검정 또는 일반검정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자격 기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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