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입니다.
현재 민간자격 BIM전문가의 국가공인을 받고자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공인 여부는 국가기관의 심사 결과에 달려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민간자격이 공인자격이 될 경우, 해당 종목 기취득자는 공인자격의 특별검정 또는 일반검정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자격 기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